[사설]검찰, 전두환 노태우 숨긴 재산 안 찾나 못 찾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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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고 미납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전담팀을 꾸렸다. 재산 추적에 경험이 많은 검사와 전문수사관 7명이 참여하고 대검 첨단범죄수사과 전문수사관들이 지원한다. 전담팀을 짠 것은 채동욱 검찰총장이 최근 간부회의에서 “전 전 대통령 사안을 포함해 벌금과 추징금 미납액 증가는 법 집행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전 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으로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다. 대통령 재임 시 재벌 총수에게서 받은 돈을 뇌물로 인정한 것이다. 전 씨는 추징금 외에도 12·12 반란 및 내란수괴, 상관살해미수, 5·18내란목적 살인 등이 인정돼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형 확정 8개월 만인 1997년 12월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전 씨가 내야 하는 추징금 시효는 2000년 4월 16일까지 3년이었지만 2013년 10월 10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정부가 아직 받지 못한 전 씨 추징금은 1672억 원이나 된다. 10월 10일까지 전 씨의 은닉재산을 찾아내지 못하면 시효 완성으로 더이상 받아낼 방법이 없다.

검찰이 뒤늦게나마 전담팀을 꾸린 것은 바람직하다. 전 씨는 10년 전인 2003년 “예금 29만 원이 전 재산”이라며 낼 돈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듬해 서울 서초동의 땅이 적발돼 압류됐다. 단돈 29만 원으로 해외 골프여행을 다니고 손녀가 최고급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나.

노태우 전 대통령도 전 씨와 같은 이유로 1997년 2628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노 씨의 미납 추징금은 231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적다. 재산을 숨기는 데 전 씨가 노 씨보다 지능적인지, 아니면 검찰이 찾으려는 의지가 없었는지 궁금하다.

서민들은 주민세나 건강보험료를 한 번만 늦게 내도 가산금이 붙고 독촉을 받는다. 전직 대통령들이 법 위에서 생활하고 정부는 추징금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어찌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채동욱 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그것이 그동안 직무유기를 한 검찰의 과오를 바로잡고 쓰러진 사회정의를 다시 세우는 길이다.
#전두환#노태우#은닉 재산#미납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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