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천비리 김영주 의원 감싸는 게 특권 포기인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2일 03시 00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한 치 양보 없이 대치하는 와중에 국회가 슬그머니 제 식구를 감싸고돌았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 법무부가 보낸 김영주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 체포동의안을 보고했다. 그러고도 처리시한(72시간 이내)인 어제까지 본회의를 열지 않음으로써 체포동의안은 자동적으로 폐기됐다.

지난해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2번을 받은 김 의원은 공천 대가로 50억 원을 당에 빌려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이 합당하면서 김 의원은 지금 새누리당 소속이다.

이번 일은 여야가 묵계하지 않고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국회의원 자리를 돈과 맞바꾼 김 의원은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까지 선고한 마당에 국회가 본회의도 열지 않는 건 심하다. 대통령 선거 때는 여야가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새 정치’ 돌풍에 놀라 ‘특권 내려놓기’ 경쟁을 벌이더니 금방 본심을 드러내고 만 셈이다. 국회의 가벼움을 느끼게 한다.

정부조직법을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다고 하더라도 김 의원 체포동의안만 따로 표결에 부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국회는 정부조직법 협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핑계로 김 의원 처리 문제까지 외면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통합당도 이번에 체포동의안 처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제 식구 감싸기의 공모자임을 인정한 것이다. 국회는 요즘 할 일은 안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열심히 하고 있다.
#공천비리#김영주#정부조직법 개정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