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곽노현 판결 지연, 이것이 법치인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21일 03시 00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이달에도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4월 17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범에 대한 확정 판결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하므로 7월 17일이 곽 교육감의 상고심 법정 시한이었다. 하지만 이달 대법원 소부(小部) 마지막 선고일인 23일 재판 목록에 곽 교육감 사건은 들어 있지 않다.

항소심 판결 직후 법정 시한 준수를 당부했던 교원단체총연합회는 19일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재차 촉구했다. 법원은 검찰이 구속기소한 곽 교육감을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풀어 줘 업무에 복귀시켰다.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아 교육감 직을 유지하게 했다. 대법원은 확정 판결의 법정 시한을 어겨 곽 교육감의 비정상적 업무수행을 연장시켰다. 곽 교육감은 1, 2심 유죄 판결을 받고서도 자중하기는커녕 ‘대못박기’ 코드 인사를 하고 독선적 정책을 강행해 교육 현장에 혼선을 부르고 있다.

국회는 대법관 4명의 임기가 끝난 지난달 10일까지 신임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에 착수하지 않는 늑장을 부렸다. 대법관 공석 사태를 20일 넘게 끌면서 곽 교육감 사건을 맡은 대법원2부는 대법관 정족수 부족으로 재판을 열 수 없었다. 곽 교육감 지지단체는 사후매수죄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고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로 미루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은 수도 교육 현장의 혼선이 계속되지 않도록 곽 교육감에 대한 사법적 결론을 신속하게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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