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강동완]탈북 주민들의 병역면제 남북통합 관점서 풀어야

  • 동아일보

강동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강동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근 국방부가 탈북 청소년의 군 입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북한 이탈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부여받지만 4대 의무 가운데 국방의 의무는 없다.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은 병역을 제외한다’는 병역법 제64조 1항 2호에 따른 것이다.

북한 이탈 주민의 병역문제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면서 동시에 사회통합및 개인의 권리문제와 연계되는 복잡한 사안이다. 이 문제는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북한 이탈 주민의 정체성 문제다. 국가가 법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의 신분에 따른 국민의 의무 조항에 예외를 두는 것은 분명 차별적 요소가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수행해야 할 국민의 의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개인에 대한 국가의 차별적 배제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북한 이탈 주민의 병역 면제에 대한 형평성 문제다. 한국 사회에서 병역 면제는 국민정서상 민감한 사안이다. 징집 대상 연령층이 소수일 경우와 달리 북한 이탈 청소년의 입국 증가율을 고려할 때 향후 이들의 병역 면제는 사회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사회통합의 문제로 한반도 통일이 ‘사람과 사람’ 간의 정서적 인식적 통합이 우선돼야 함을 고려할 때 북한 이탈 주민을 이주자로서 대상화하는 것은 사회적 통합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사회 적응문제와 연계되며,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의 사회적 통합과 관련된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병역제한 문제는 안보 영역에서 신뢰할 수 없어 군대에 보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특혜를 주어 군대를 면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두 가지 시선이 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입장에서 ‘법적으로 군대에 갈 수 있지만 본인의 의사에 의해 가지 않는 것’과 ‘국가에 의한 강제적 조항에 따라 가지 못하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군 복무를 희망하는 지원자가 최소한 법적 제한 조항으로 인해 군복무를 못하는 상황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명목상 법조항 차원의 제한 해제와 더불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단계별로 마련해야 한다. 자발적 지원자에 한해 병역특례업체 복무나 대체복무제 등을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국가적 차원의 인력 활용과 개인적 차원의 병역 의무 수행이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 같은 정책 및 제도 개선과 함께 우선시되어야 할 점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강조하고 싶다. 필자가 ‘북한 이탈 주민의 병역면제정책에 대한 인식과 대안’이라는 연구의 심층면접을 위해 만난 한 북한 이탈 주민은 자신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받았기에 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군에 입영해 북한을 주적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선뜻 답변하지 못했다. 결국 북한 이탈 주민의 병역면제 제도는 남북한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불신의 간극을 좁혀 나가는 노력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강동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기고#강동완#탈북자. 탈북자 병역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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