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CGV, OCN, tvN, 온스타일, 스토리온, 내셔널 지오그래픽, 엠넷, 바둑TV…. 국내 최대의 케이블 복수채널사업자(MPP)인 CJ E&M이 소유 또는 합작한 채널들이다. 이 회사는 13개 계열사와 31개 TV채널을 통해 전체 채널사업자(PP) 매출의 30% 가까이를 올리고 있다. CJ는 또 서울 양천방송 은평방송 같은 종합유선방송사(SO)를 19개나 운영하며 최대 가입자를 확보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CJ 헬로비전도 보유하고 있다.
‘케이블 공룡’ CJ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MPP와 MSO의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시행령은 MPP 한 곳의 매출액이 전체 채널사업자 매출의 33%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이를 49%로 확대하는 개정안은 CJ E&M 한 곳만을 위한 특혜성 규제 완화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MSO 한 곳의 가입자가 전체 SO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한 현행법을 인터넷TV와 위성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완화하려는 것 역시 CJ 헬로비전(전체 가입자의 23%)을 위한 개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글로벌 미디어기업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방송의 다양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CJ E&M은 우월적 지위로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 국내 3위 MSO인 씨앤앰은 CJ E&M 계열 채널을 줄이고 다른 채널을 편성하려다가 CJ 측이 채널 전체를 빼겠다고 맞서는 바람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 있다. CJ E&M은 같은 영화채널인 CGV와 OCN을 함께 끼워 팔기도 한다. 전범수 한양대 교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행하는 ‘신문과 방송’ 기고에서 “개별 PP의 생존력은 약화되고 CJ E&M 같은 사업자는 PP 시장을 집중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 두 달도 안 된 지난달 서울 상암동 CJ E&M 사무실까지 가서 CJ 관계자들을 만나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이 이미 거대 콘텐츠시장과 플랫폼시장을 수직 겸영하고 있는 CJ의 독과점을 장려하는 이유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