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경만호]동네의원 경영난 심각… 세제 지원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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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8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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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
국민 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이른바 동네의원들의 심각한 경영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의약분업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폐업률이 꾸준히 증가해 최근 8%대에 이르고 있는 현실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동네의원 경영난의 가장 큰 원인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험수가에 있다.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의료기관에 원가를 충분히 보전하는 수가가 지급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 특히 의원급들이 허덕일 수밖에 없다. 작년 임금 인상률은 6.2%,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인데 수가 인상률은 3%에 그친 게 단적인 예다. 그나마 작년 수가 인상률은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이전에는 늘 3%를 밑돌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동네의원들의 경영난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앞으로 나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도 없다. 건강보험 재정은 항상 적자 위기이기 때문이다.

동네의원이 무너지면 누구보다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 애써 먼 거리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 부담도 커진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 역시 증가한다.

문제는 보험 재정 부족으로 저수가가 계속되면 의원급들은 무너지게 되고 보험 재정 부담이 큰 병원급으로 환자가 몰려 재정 압박이 더 심해진다는 데 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원가를 보전할 만큼 보험수가를 올려주지 못한다면 세제 지원을 통해서라도 경영난을 해소해 줘야 한다. 현재로선 그것이 서민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길이요, 보험재정 절감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국가가 의료기관을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강제 징발해 의료서비스의 가격(수가)을 통제하고 있는 점에서도 그리 해야 한다.

동네의원에 대한 세제 지원은 없던 게 아니다. 2000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돼 2001년 1월 1일부터 세액 감면 혜택이 적용됐다.

그러던 것이 2002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의료업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현재 상시 근로자 300인 이하 또는 매출액 300억 원 이하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과 조산원만이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는 1992년 도입 후 지속적으로 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해 왔다. 다른 업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다 감면 대상이 되는 반면 의료업만 일정 규모(30병상) 이하를 감면 대상에서 배제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그뿐 아니다. 다른 업종에서는 중기업보다는 소기업에 감면 혜택을 크게 부여하고 있는데 유독 의료업은 일부 규모가 큰 병원만 혜택을 볼 뿐 세액 감면이 절실한 소기업에 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배제돼 있다. 거꾸로 돼 있는 것이다.

2002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당시 의원급 의료기관을 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공연산업 중 영화배우 가수 등 연예인들과 동일한 고소득 자영업자로 인식하고 근로소득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타 전문직 자영업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다. 다른 전문직 자영업자와는 달리 의원급 의료기관은 원하든 원치 않든 국가 통제하에 저수가로 국민 건강을 책임지도록 강제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정책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원해야 마땅하다. 따라서 현실적이고도 효과적인 지원 방안의 하나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의 부활이 절실하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혜택이 부활될 경우 조세 감면 규모는 연간 2470억 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의원급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으로 그간 부득불 대형병원을 찾아야 했던 환자들의 발길을 돌리게 함으로써 얻게 될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는 그보다 훨씬 클 것이다. 그보다도 국민 건강 증진과 그로 인한 국민 총의료비 절감이라는 선순환 구조로의 이행을 생각한다면 동네의원에 대한 세제 지원은 하루가 급하다.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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