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의 법정 선거비용은 서울의 경우 38억 원이다. 평생 교육자로 살아온 교육감 후보가 돈을 끌어올 데는 뻔하다.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은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아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4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08년 학원 관계자에게 8억여 원의 선거자금을 빌렸다는 의혹도 받았다. 교육계의 매관매직과 승진을 둘러싼 교육 비리의 배후에 교육감 직선제가 있다.
직선제로 좌파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이후 학교현장의 혼란과 교권 추락도 심해졌다. 교총 조사에 따르면 좌파 교육감 6개 지역 교사의 67.8%가 이전보다 학교가 황폐해졌다고 답했다. 김상곤 교육감 주도로 학생 인권조례를 만든 경기지역에선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패륜적 현상이 두드러진다. 6개 지역은 지난달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교육 성과에서 광주(4위)를 제외하고는 바닥권이었다.
지난해 10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정부에 건의했다. 국회는 작년 지방선거를 마지막으로 교육의원 선거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교육감 직선제 역시 이대로 둬선 안 된다. 그제 울산지역 고등학교 교장협의회 소속 52개교 교장 전원이 모여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는 일체의 행위를 학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권이 흔들리는 것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교권 확립 선언이다. 교총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운동은 교권 및 교육수요자들의 교육권 수호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