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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0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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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관련 정보는 가입자의 병원 진료기록에서부터 소득, 재산, 세금납부 명세 등 극히 사적인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함부로 조회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되는 사항들이다.
건보공단 직원들이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나라당의 이명박 대선후보와 박근혜 전 대표, 대통합민주신당의 손학규, 이해찬 대선 예비후보 등의 건보 정보를 130여 차례나 조회,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이 가운데 병명과 진료명세 등의 진료기록 관련 조회는 6건으로 모두 업무 차원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직원의 호기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고 외부 유출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의 도덕적 해이 사례는 이번만이 아니어서 이런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건보공단 직원은 40명에 이른다. 애인의 과거를 알아봐 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진료기록을 알려준 사례도 있고, 채권추심업자에게 개인의 재산상태와 주민등록 자료를 건네준 사례도 있었다. 연하장에 쓸 주소록을 정리하느라 정보망에 들어간 경우도 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런 의식수준의 기관에 정보 접근 권한을 가진 직원이 3400여 명이나 된다니 가입자들은 언제 나에 관한 정보가 유출될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공단도 지난해 감사에서 691명의 직원이 1647건의 개인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열람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런 허술한 정보관리는 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터넷 기업 중에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팔고, 카드회사나 금융기관 직원들이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의 카드 사용 명세 등을 호기심 차원에서 조회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공공기관이든 민간기업이든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곳은 정보화 시대의 ‘빅 브러더’일 수밖에 없다. 관계 당국은 국민의 사생활 침해 행위가 근절되도록 이번 위법 행위 관련자에 대한 엄벌과 함께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우정열 교육생활부 passi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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