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女화장실 몰카 직원, 복지부 산하기관에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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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6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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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인사 검증 대책 마련해야”

15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2·4호선 환승 통로 계단에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물이 설치돼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카메라 렌즈에 수갑을 두른 그림을 배경으로 “불법 촬영·유포·확산 OUT“의 글귀를 넣어 범죄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했다. 2018.8.15/뉴스1 © News1
15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2·4호선 환승 통로 계단에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물이 설치돼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카메라 렌즈에 수갑을 두른 그림을 배경으로 “불법 촬영·유포·확산 OUT“의 글귀를 넣어 범죄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했다. 2018.8.15/뉴스1 © News1
여자 화장실 ‘몰카’(불법촬영) 피의자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정규직으로 입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발생한 여자화장실 몰카 피의자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정규직으로 채용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9일 용산 의협 회관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성은 누군가 자신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협회에 알렸다.

협회는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CCTV와 지문 등 현장조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이어 경찰은 확보된 증거 자료를 토대로 7월7일 기소의견으로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는 의협 직원이었고, 이 사건 이후 퇴사했다.

정 의원은 “피의자는 의협으로부터 징계나 불이익을 받지 않은 채 퇴사한 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신규 공채에 지원해 정규직으로 채용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건강증진개발원은 앞으로 동일한 채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 검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해당 직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종합감사 전까지 대책을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알겠다”고 답하며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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