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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구속…“증거 인멸 우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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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2 21:03
2018년 10월 12일 21시 03분
입력
2018-10-12 21:01
2018년 10월 12일 2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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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전국지방 동시선거를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이재만(59)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구속됐다.
이 전 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대구지법 박치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위원은 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 수감됐다.
이 전 위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모 사립대 교수 K씨 등에게 편향된 여론조사를 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착신 전화 개설을 통한 중복 응답으로 지지율을 높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위원의 최측근과 선거캠프 관계자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사립대 K교수는 이날 대구지법(부장판사 손현찬)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K교수는 이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기초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여론조사 조작에 이용할 유선전화를 개설하도록 하고 학생들을 사전선거 운동 등에 동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전 위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대구지법에서 진행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소명하며 검사 측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그는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을 나온 이 전 위원은 “재판 과정에서 다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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