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에이즈(HIV)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한 여성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성매매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여)의 항소심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가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친구 B씨(28)에 대해서도 원심 형량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과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은 뒤 8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지난 2010년에도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여러 남성과 성매매를 하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성매매 상대 남성이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고 엄한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자신은 정신지체 2급 및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성매매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 단독으로 성매매를 한 적이 있는 점, 성매매 대금을 직접 관리하기도 한 점 등을 봤을 때 B씨가 일방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금을 착취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서 원심의 형과 달리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고,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부산·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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