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강정마을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주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10.11/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의 반대 활동을 이유로 처벌된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특별사면 대상자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제주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에 따르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하다 연행된 사람은 총 696명이다.
이들 가운데 기소된 인원은 611명으로, 30명은 구속 기소, 450명은 불구속 기소, 127명은 약식 기소, 4명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현재 확정 판결을 받은 이들은 전체 기소자의 약 75%인 404명이다. 15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3명은 실형, 174명은 집행유예, 286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부과된 벌금 총액만 2억90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나머지 22명은 선고유예, 과태료, 공소기각, 공소기각 만료, 형 면제 등으로 재판이 종료됐고, 111명은 재판 중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참석차 강정마을 주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재판이 확정되는 대로 사법처리자에 대한 사면·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07년 제주해군기지 갈등이 시작된 이후 현직 대통령이 주민들을 직접 만나 유감 입장과 함께 사면 의사를 밝힌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다.
그동안 제주도는 조속한 갈등 봉합을 위해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2014년부터 22차례에 걸쳐 정부에 확정 판결자 40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건의해 왔다.
그러나 해당 건의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에서도 좌절됐다. 일괄 사면의 어려움 때문이다. 당시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은 “재판 중 사면을 할 경우 나머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상황 속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일괄 사면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되면서, 향후 특별사면 대상자 규모는 종전보다 200여 명 많은 전체 기소자 600여 명 규모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당사자들은 정부의 특별사면에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강동균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회장은 “특별사면은 말 그대로 죄를 사면받는 것 아니냐.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 온 우리는 사법부가 내린 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명예회복이 더 언급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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