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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前대통령 형사재판 관할이전 신청 기각…광주서 재판
뉴시스
입력
2018-10-02 15:34
2018년 10월 2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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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를 받고 있는 전두환(87) 전 대통령 측의 재판 관할이전 신청이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2일 전 씨 측의 관할이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열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본안사건이 제기된 광주지방법언에 형사소송법 제15조 제2호에서 정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 씨 측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달 21일 관할이전 신청서를 광주고법에 제출했다.
사건의 관할을 서울 중앙지법으로 이전해 달라는 것이다.
‘공소제기가 토지관할을 위반했으며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형사소송법 제15조는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할이전 신청 주체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다.
그 동안 전 씨 측은 현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에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이송신청)을 피력해 왔다.
사안의 성격상 광주에서는 재판을 받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송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재판 절차가 진행되자 또다른 소송절차를 토대로 상급법원인 광주고법에 관할이전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회고록과 관련, 최근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부문도 일정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신신호)는 오월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2차 소송에서는 제외)가 전 씨와 전재국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고록에서 문제가 된 표현들을 모두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전 씨 측의 관할이전 신청으로 광주지법은 지난 1일 예정됐던 재판은 연기됐다.
형사소송 규칙(제7조)상 관할이전 신청이 제기된 경우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는 소송절차를 중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 씨는 지난해 4월3일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기술,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생을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해온 고 조 신부는 생전 1980년 5월 헬기사격 목격을 주장해왔다.
오월단체와 유가족은 지난해 4월 전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 5월3일 전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전 씨 측은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나 재판의 연기를 요청했다.
두 차례 연기 끝 지난달 27일로 지정된 형사재판에는 알츠하이머 투병 등 건강 상의 이유를 들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광주지법은 지난 1일로 재판일정을 다시 정했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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