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도 실직-질병땐 원금상환 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6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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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부터 카드-캐피털사 시행… 저축은행은 7월부터 적용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대출을 갚기 어려운 취약차주에게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이달 말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카드·캐피털 등 여신금융전문회사를 시작으로 원금 상환 유예 제도가 도입된다고 24일 밝혔다. 단위 농·수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도 이르면 이달 말 도입되고, 다음 달에는 저축은행에 적용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이미 올해 2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발표한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 들어 원금 상환 유예 제도를 마련했다. 폐업이나 실직, 자연재해, 대출자의 사망, 질병(의료비 지출 규모가 연소득의 10%를 초과) 등의 이유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에게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연장해주는 제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에 도입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되 제2금융권 특성을 반영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에 적용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주택자이면서 집값 6억 원 이하인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3년간(원칙 1년, 2회 연장)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은 최대 1년간(원칙 6개월, 1회 연장) △전세보증금이 4억 원 이하인 전세대출은 남은 전세계약 기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유예기간에는 이자만 내면 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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