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 540건 추가 인정…피해 주택 5889채 매입

  • 뉴시스(신문)

누적 3만6449건 인정…주거·금융·법적 지원
피해주택 매입 87%가 李정부 출범 후 진행

사진은 서울 시내 주택가. 2026.01.19 뉴시스
사진은 서울 시내 주택가. 2026.01.19 뉴시스

정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 540건을 추가로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 5889채를 매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고 1135건을 심의해 총 54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가결된 540건 중 48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53건은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나머지 595건 중 36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8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 신청 제기 중 143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누적 3만6449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1101건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누적 5만7202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 4호 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고,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아 매입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까지 원래 주택에 계속 살 수 있고 퇴거 시에는 경매 차익을 지급받는다.

지난달 27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실적은 5889호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전체 매입 실적의 87%인 5128호를 매입했고, 지난 1월 한 달 동안 892호를 사들였다.

국토부는 “LH와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 점검 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라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원활한 피해 주택 매입과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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