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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공범, 항소심 앞두고 변호인 교체…‘부장 판사 출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10-22 15:38
2017년 10월 22일 15시 38분
입력
2017-10-22 15:22
2017년 10월 22일 15시 22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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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의 주범과 공범이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모두 교체한 것으로 전해진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주범 A(16)양과 공범 B(18)양은 지난달 22일 1심 선고공판에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 받은 후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이미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항소하더라도 손해 볼 게 없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이들은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모두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심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결국 형량을 전혀 줄이지 못함에 따라 변호인단을 교체한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둘 다 국선 변호사를 1명씩 선임했으며, B양이 선임한 변호사는 서울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알려졌다. B양은 1심 재판 때도 부장 판·검사 출신 등을 대거 담당 변호사로 지정했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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