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기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급여정지 처분 면한 이유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27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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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로 건강보험 급여정지 위기에 놓였던 다국적 제약사 한국노바티스의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이 가까스로 급여 정지 처분을 면했다. 처벌 수위를 놓고 고심하던 보건당국이 엄정한 법 집행보다 급여 정지로 인한 환자 피해를 막는 게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건강보험법의 취지에 더 부합하다고 판단한 것.

보건복지부는 한국노바티스의 치매 치료제 ‘엑셀론’ 등 9개 의약품의 보험 급여를 6개월 동안 정지하고 글리벡을 포함한 33개 의약품에 대해 총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8월 한국노바티스가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5년간 자사 의약품을 써 달라며 의사 등에게 25억9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데에 따른 조치다.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사의 의약품이 보험급여가 정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4년 7월 일명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되면서 5년 안에 불법 리베이트로 2번 적발되면 급여 적용을 제외하거나 최대 1년 간 급여 정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급여 적용 제외나 정지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의약품은 과징금 처분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처분 대상 대체 의약품이 없거나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한 23개 의약품은 급여 정지 대신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중 하나가 글리벡이다. 복지부는 “글리벡은 환자가 수년간 장기 복용해야 하는 항암제여서 도중에 변경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백혈병 환자 단체에서는 이번 결정을 반겼지만 일각에서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첫 사례부터 예외를 인정한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에 급여가 정지된 의약품 9개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약값이 크게 올라 의약품 처방, 조제량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처분은 한국노바티스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확정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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