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은행 피해 투자자들, 첫 증권 집단소송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20일 1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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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도이치은행의 시세조종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에서 승소해 배상을 받게 됐다. 2005년 증권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지 12년 만에 내려진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김경)는 20일 김모 씨 등 ELS 투자자 6명이 도이치은행의 주식 부당매매로 손해를 봤다며 낸 소송에서 "도이치은행은 피해자들에게 85억8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이치은행이 자신들이 운용하는 ELS의 수익 만기상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막기 위해, ELS의 기초자산이 된 주식의 주가를 낮추려고 시세조종을 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일부 피해자가 소송을 내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결과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ELS 제289회'(한투289 ELS) 상품에 투자했다가 약 25%의 손실을 본 투자자 464명은 도이치은행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투289 ELS는 국민은행과 삼성전자 보통주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ELS 상품으로 2007년 8월 출시돼 198억 원어치가 판매됐다. 투자자들은 도이치은행이 ELS 만기일인 2009년 8월 장 종료 직전 국민은행 보통주를 저가에 대량 매도해, 주가가 ELS 만기상환 기준가보다 낮아져 손실을 보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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