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자살 보험금 약관대로 지급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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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미지급 논란이후 첫 판결… 보험사 미지급금 2179억 달해

‘보험 가입 후 2년 뒤 자살하는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특별 약관을 내걸고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에 대해 법원이 “약관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이 불거진 뒤 나온 첫 판결로, 판결이 확정되면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박주연 판사는 박모 씨 등 2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씨 등은 2006년 8월 아들의 이름으로 보험을 들면서 재해사망 시 일반보험금 외에 1억 원을 별도로 주는 특약에도 가입했다.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으나 단서 조항이 분쟁의 씨앗이 됐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나 특약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박 씨 측은 “2년이 지난 뒤 자살했으므로 보험금 1억 원을 달라”고 주장했고, 삼성생명은 “자살은 원칙적으로 재해보험금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절했다.

박 판사는 “2년 경과 자살도 정신질환 자살과 동일하게 재해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두 가지 자살을 나눠서 달리 해석해야 한다’는 삼성생명의 주장에 대해선 “문언의 구조를 무시하는 무리한 해석이며 일부만을 무효로 돌리는 것은 고객에게 불리한 해석 방법”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4월 말 기준으로 17개 생보사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모두 2179억 원이며 재해사망 특약이 들어간 보험계약 건수는 281만7173건이다.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감원 통보에 보험사들은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가입자들은 공동 소송으로 맞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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