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불공정” 16개업체 집단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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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업체들이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에 반발하며 27일 집단 행정소송에 나선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발표한 이래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준비해왔다.

25일 한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회원사 36곳 중 16곳 정도가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LG화학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삼성토탈 OCI 여천NCC 이수화학 한화케미칼 한국바스프 대한유화공업 동서석유화학 국도화학 등이 포함됐다. 관련법상 행정조치 뒤 9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석유화학협회는 27일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인 2015∼2017년 석유화학 업종에 1억4369만 KAU(이산화탄소 톤)를 할당했다. 대부분의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경우 같은 기간 감축의무가 5% 내외인 반면 석유화학업종은 15%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 석유화학업계의 시각이다. 석유화학협회 관계자는 “실현 불가능한 할당량을 준 뒤 온실가스를 줄이라고 하고 안 되면 과징금을 내라고 한다면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온실가스 배출권#석유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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