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폐암으로 숨진 교통경찰 업무상 재해 인정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2일 1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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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매연을 맡으며 7년 넘게 일해 온 교통경찰이 폐암에 걸려 숨졌지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지영 판사는 서울의 한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숨진 A 경사의 유족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 경사는 2000년 경찰에 입문해 근무기간 12년 중 7년 3개월을 교통조사요원으로 도로 위에서 일해 오다 2012년 8월 폐암 진단을 받고 7개월 만에 사망했다. 평소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고 가족 중 폐암을 앓은 이도 없었다. 유족들은 “A 경사가 디젤가스와 매연, 미세먼지 등에 오래 노출됐고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공단에 업무상 재해 심사 청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경사가 외부 현장에서 교통요원으로 일하며 미세먼지와 매연, 디젤가스 등에 어느 정도 노출돼왔던 건 맞지만 그 사실이 폐암 발생에 직접적으로 연관됐다고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디젤가스에 오래 노출되면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긴 하지만 A 경사가 디젤가스에 어느 정도 노출돼왔는지 검증되지 않은 점도 판단의 이유가 됐다. 재판부는 A 경사가 다른 경찰과 비교해 특별히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도 인정하지 않았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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