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법원 “항로에는 지상도 포함”…항로변경죄 유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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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12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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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사진=동아일보 DB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사진=동아일보 DB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물의로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여)에 적용된 ‘항로변경죄’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12일 오후 3시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항공기의 예정경로가 변경됐다고 봐야 한다”며 “항로에는 공중 외에 지상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항로변경 혐의와 관련해 “회항 당시 항공기가 계류장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로 변경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항로는 ‘하늘 길’을 의미하고, 항로에 대한 명백한 정의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항로를 지상로(지표면)까지 포함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으나 법원이 이를 일축했다.

항공법상 항로변경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는 오후 4시 25분 현재 나오지 않았다.

앞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서부지법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여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특히 10일에만 반성문을 3차례나 냈다. 지난달 말부터 재판부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진정서)도 수십건 제출됐다.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소식에 누리꾼들은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어떤 판결 내려질까”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실형 피해가나”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공정한 선고 내려지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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