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은 무조건 내 차지” 문신 내보이며 협박-폭행까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30일 17시 18분


코멘트
"사고 현장은 무조건 내 차지다."

견인기사 사이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사고차량을 맡는다'는 룰을 깨고 사고 차량을 독식하기 위해 문신을 내보이며 견인기사와 보험사 직원, 공업사 대표까지 협박 폭행한 견인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차량 사고가 빈번한 서울외곽순환도로 장수나들목 일대에서 무리한 견인사업을 벌인 A 씨(36)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일 구속했다. A 씨가 운영하는 견인업체 직원 7명 중 폭행에 가세한 B(33), C 씨(32)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장수나들목 일대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차량을 독점하면서 다른 견인기사 등 8명을 10차례나 폭행한 혐의다. 그는 문신을 새긴 몸을 보이며 협박했고 반발하는 견인기사는 구타를 일삼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사고 차량을 공업사에 갖다 주면 견적비용의 15~20%가량을 받을 수 있는 이권을 챙기기 위해 1년 넘게 무차별 폭행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장수나들목 일대를 선점한 2~3개 견인업체 소속 기사들을 1년여 만에 다 몰아내고 사고 차량을 독점하다시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협력 공업사로 사고차량을 옮기려는 보험사 직원과 일부 공업사 업주까지 폭행했다.

부천=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