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私學法개정안도 문제 많다

  • 입력 2004년 10월 11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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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새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교직원 임면권을 학교장이 행사하도록 한 데서 재단이 계속 갖도록 물러선 대신, 재단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을 외부인으로 두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했다. 이는 전교조가 주장한 공익이사제를 이름만 바꾼 것이다. 현재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도록 한 것 역시 전교조의 주장대로다.

여당은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라고 하나 이렇게 되면 학교 운영의 실질적 권한은 교원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여전하다. 교육의 주체라고 하지만 근로자이기도 한 교사가 이사회 구성에 개입함으로써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예산결산 심의 등 주요 권한 역시 교사, 학부모, 지역위원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가 넘겨받음으로써 사학의 ‘지배세력 교체’가 이뤄지는 셈이다. 학교 설립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율성을 잃은 사학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개혁입법’이라고 몰아붙이기 전에 사학법을 개정하려는 근본 이유가 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학 비리를 없애야 한다는 명분이었다. 그렇다면 정부가 사학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인사 회계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해법이 되어야지 사학의 운영권을 뺏는 식은 옳다고 할 수 없다.

사립학교를 본질적으로 개혁하려면 사학을 국공립학교와 똑같이 묶어 둔 규제의 틀부터 풀어야 한다. 사학이 학생선발권을 갖고 다양화,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기르도록 자율권을 주는 것이 세계화시대에 맞는 해법이다. 정부 여당이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에 보장된 학교법인의 사적 재산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좌파적’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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