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자녀 해외유학비 300만원까지 공제

  • 입력 2002년 12월 6일 17시 50분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자녀들의 해외 유학 비용에 대해 최고 300만원 한도 안에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라도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 인정을 받으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6일 조기 유학이 늘어나면서 해외 교육비용 공제 규정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국외 교육비 공제를 위한 연말정산 요령’을 발표했다.

이번에 나온 연말정산 요령은 특히 자비로 자녀들을 유학 보낸 일반 가정이나 자녀와 부인을 외국에 보내고 국내에서 혼자 생활하는 일명 ‘기러기 아빠’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이 많다.

▽공제 대상과 한도〓원칙적으로 고교생과 대학생이 대상이다.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상 중졸 이상 학력자만 자비 유학생으로 인정되기 때문. 단 고교생과 대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어학연수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고 모든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교육장 추천을 받거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 인정을 받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예체능계열 초중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하고 교육장이 인정할 때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자연과학, 기술, 예능, 체능대회에서 입상하고 교육장으로부터 유학추천을 받은 초중학생도 마찬가지다.

공제 한도는 국내 교육기관과 같다. 초중고교생이 150만원, 대학생은 300만원이다.

▽필요한 서류〓일단 입학금과 수험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 원본, 외국학교 재학증명서를 내야 한다.

또 국외 교육비 특례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중학교 졸업장 사본또는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제목
항목내용
공제 대상-고교생이나 대학생(고교생이나 대학생이더라도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어학연수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교육장의 추천을 받거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 인정을 받은 초중학생-예체능계열 중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하고 교육장이 인정할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자연과학, 기술, 예능, 체능대회에서 입상하고 교육장으로부터 유학추천을 받은 초중학생
공제 한도고교생 150만원, 대학생 300만원
제출 서류-입학금과 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 원본-외국학교 재학증명서-국외교육비 공제 특례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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