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풍향계]슈퍼재테크보험 「슈퍼인기 비결」

  • 입력 1998년 6월 30일 19시 32분


모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이 붙는다.

보험상품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보험차익이 1천8백만원 이상이면 22%, 1천8백만원 미만이면 11%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보험은 사회보장적 기능과 장기 금융자금 조달이라는 기능 때문에 5년 이상 계약을 유지할 때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최근 보험사의 슈퍼재테크보험이 각광을 받는 데는 이같은 보험상품의 특성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이 보험은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다른 금융권의 고금리 상품으로 빠져나가려는 돈을 많이 붙잡아놓을 수 있었다.

이 상품은 연 이율이 16%로 보험상품중에서는 최고의 수익률을 자랑한다. 더구나 5년 이상 계약을 유지,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경우 이 상품의 수익률은 다른 금융권의 어떤 상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일반 과세상품으로 환산하면 이 상품의 연 수익률은 20.5%에 이른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설명. 이자소득세가 올라가면 비과세 상품의 매력은 더 커진다.

정부가 검토중인 것처럼 이자소득세율(농어촌특별세 및 주민세 포함)을 현재 22%에서 27.5∼38.5%로 대폭 인상하면 이 상품은 수익률이 연 22∼26%인 과세상품과 세후 수익률이 같아진다.

보장성 기능도 이 상품의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슈퍼재테크보험은 사망 또는 1급 장해를 당했을 때 일시납 보험료의 10%를 더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는 납입보험료의 80%까지 약관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중도해지하지 않아도 된다.

슈퍼재테크보험Ⅱ는 일시납보험료의 1%를 매달 이자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어 퇴직자를 위한 상품으로 적합하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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