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이 법안]민주당 천정배 의원 ‘의사상자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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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6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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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 벌이다 이동중 사망 금양호 선원들도 의사자 인정

민주당 천정배 의원(사진)은 천안함 폭침사고 후 실종자 수색작업에 참여했다가 희생된 98금양호 선원들과 같은 의인(義人)들을 의사자(義死者)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사상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사상자(義死傷者) 예우 및 지원법(의사상자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급박한 위해(危害)에 처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 적극적 구조 행위를 한 사람’을 의사상자로 인정하고 있다. ‘직무 외의 행위’라는 규정 때문에 정부의 요청으로 공익활동에 참여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엔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4월 2일 해군 제2함대사령부 협조 요청을 받고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에 참여했다가 항해 중 다른 선박과 부딪혀 침몰한 금양호의 선원 9명 역시 의사자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유가족은 등급(1∼9급)에 따라 1000만∼1억9700만 원의 보상금을 받고 자녀 수업료를 지원받는다. 의료급여 대상도 된다.

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의 요청으로 참여한 공익 활동 도중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또는 공익 활동을 벌이다 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도 의사자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칙에 경과규정을 둬 이 법 시행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의사자 지정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천 의원은 “정부의 요청으로 공익 활동을 벌이다 사고를 당한 국민을 국가가 ‘나 몰라라’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법안 발의 사유를 밝혔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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