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이 법안]한나라 정희수 의원 ‘은행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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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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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부담 주는 가산금리 인상폭 제한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사진)은 평소 은행이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해 왔다.

정 의원은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08년 10월에 5.25% 하던 기준금리가 금융위기 이후 현재 2%까지 떨어졌지만 은행 대출금리의 하락폭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이 변동형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금리에 추가하는 ‘가산금리’를 전보다 높게 책정해 기준금리가 떨어져도 대출금리는 그다지 내려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가계 대출금리와 기준금리의 차는 2003∼2008년 평균 2%포인트대 초반이었으나 2009년 11월엔 4%포인트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은행의 가산금리 인상 폭을 제한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일부 대출 상품의 최근 5년간 가산금리 평균을 가산금리의 상한선으로 정해 금융회사가 가산금리를 과도하게 올릴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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