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정·신고, 법인 1월 25일 개인 2월 25일까지…직접 장부 작성 도전?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월 19일 16시 35분


코멘트
사업자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1월 25일로 다가왔다. 법인 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마쳐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코로나19로 인해 2월 25일까지 연장됐다.

일반 과세자 또는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개인사업자는 7월부터 12월까지 부가가치세 내역을, 간이 과세자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내역을, 법인사업자는 9월부터 12월까지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이번 신고는 코로나19로 인해 국세청에서 세정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

첫째,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를 제외됐다면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한번에 확정 신고, 납부하면 된다.

둘째, 2020년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감면을 해준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간이 과세자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일반 과세 개인사업자가 7월~12월 해당 과세기간 모든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감면배제사업(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이 아닌 경우, 정기 확정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 과세자에 준하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셋째, 간이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를 해준다. 기존에는 연간 공급대가가 3000만 원 미만인 간이 과세자가 면제대상에 해당했지만 20년 한시적으로 48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간이 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해준다.

이런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대리를 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를 한다. 다만 세무대리인의 경우에는 별도 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홈택스의 경우에는 세무 지식이 부족한 편인 일반인이 직접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 점이 어려울 수 있다.

최근에는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이가 느는 추세다.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절세 포인트도 있다.

먼저 사업자등록증 신청일 이전의 거래도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 체크카드 영수증 등)을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거래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또 소매업이나 음식업 등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사업의 경우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을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음식점, 숙박업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의 2.6%, 기타 개인사업자의 경우 1.3% 공제가 가능하다. 한도는 연 1,000만 원이다. 부가세 신고 시에 꼭 포함하여 절세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음식업 또는 제조업의 경우 면세사업자와 거래할 때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휴대폰 요금, 전화료, 전기료, 인터넷 사용료 등도 사업자용으로 등록하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세무 신고 프로그램 이지샵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접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해보면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또한 작성한 장부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1월 부가세 신고를 직접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것이 좋다”라며 “개인사업자에게는 어렵고 부담스러운 세무신고지만, 잘 알고 활용하면 편리하고 이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지샵자동장부의 경우 각종 세액공제,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절세방안, 개정된 세법 자동 적용 등으로 세무비용을 절약하고 거래자동수집 기능을 통해 매출내역과 경비내역을 한번에 수집할 수 있고 자동장부 기능을 통해 장부가 자동으로 작성 되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세무신고를 일반인도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