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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장애 보상, 금액은 둘째… “신뢰도 회복이 시급”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3-21 17:57
2014년 3월 21일 17시 57분
입력
2014-03-21 17:54
2014년 3월 21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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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KT텔레콤 홈페이지
‘SKT 통신장애 보상’
지난 20일 발생했던 ‘SKT 통신장애’에 대한 보상 대책이 마련됐다.
SKT는 “통신장애로 피해를 입은 560만 명은 별도의 청구 없이도 약관에서 정하는 배상금액인 요금의 6배보다 많은 10배를 배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SKT가 정해둔 약관에는 ‘3시간 이상 통신장애가 발생하거나 월 장애발생 시간이 총 6시간을 넘으면 장애시간 요금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배상할 수 있다’고 쓰여 있다.
이에 따라 ‘SKT 통신장애’로 인한 보상이 고객들에게 자동적으로 행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SKT는 통신장애 사건에 관한 고객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고객상담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라고 한다.
특히 SKT 통신장애 보상 금액은 54요금제 기준으로 1인당 1741원, 피해고객은 4355원 정도의 금액을 받게 된다.
‘SKT 통신장애 보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얼마 안 되겠네”, “이미지 타격 입었겠다”, “정말 불편하더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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