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연명 치료 중단’ 첫지침

  • 입력 2009년 8월 26일 02시 55분


회복 가능성 없는 말기암 환자, 3개월 이상 식물인간 상태…

말기 환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의료계가 합의한 첫 지침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로 구성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석)는 25일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3개월간 논의한 지침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연명치료 중단을 고려할 대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나 지속적으로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를 지목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술, 방사선치료, 화학요법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는 말기 암 환자 △치명적인 합병증을 동반한 말기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 △심장 폐 뇌 간 신장 근육 등 만성질환의 말기 환자 △법률에 정의된 뇌사로 진단됐거나 2인 이상 전문의가 이에 준한다고 판정한 뇌사 환자 △적극적인 치료를 해도 수일 또는 수주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종환자 △3개월 이상 식물인간 상태가 계속된 환자다.

지침은 또 연명치료의 종류를 영양과 수분 공급, 체온 유지, 진통제 투여, 일차 항생제 투여 등 ‘일반 연명치료’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수혈, 장기이식, 항암제 투여, 고단위 항생제 투여 등 ‘특수 연명치료’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일반 연명치료는 중지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담당의사 또는 의료기관을 바꿀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절차와 환자의 결정이 진심이 아니거나 비의학적이라면 의료진도 연명치료 중단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계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최종 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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