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복제 피해 막으려면

  • 입력 2008년 5월 22일 02시 55분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단말기를 통해 카드 정보가 유출되면 각종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카드 정보가 남는 문제의 단말기나 관련 프로그램을 모두 교체하기 전에는 확실하게 피해를 예방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금융당국과 카드회사들도 카드를 쓰는 사람이 본인인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가맹점에 강조하는 것 외에 뾰족한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 이용자는 카드 이용 시 문자메시지(SMS)를 받는 서비스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카드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우선 신용카드 결제 명세를 SMS로 받는 서비스를 카드사에 신청해 두면 카드를 쓸 때마다 휴대전화로 사용처와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가 모르는 상황에서 복제카드가 쓰이면 즉시 알고 대처할 수 있다.

위조된 카드가 해외에서 쓰이는 것을 막으려면 인터넷이나 전화로 카드사에 ‘출입국정보 활용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출국하지 않은 사용자의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결제됐을 때 승인 요청을 거부하는 무료 서비스다.

카드 이용자가 출국하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입국 기록과 연동돼 자동으로 카드의 해외 승인을 제한했던 서비스가 해지됐다가 귀국하면 다시 서비스가 개시된다. 이 서비스를 받지 않더라도 카드사에 연락해 카드의 해외 사용 자체를 막아둘 수도 있다.

카드 발급 때에는 앞면에 정사각형 모양의 집적회로(IC)칩이 붙은 IC카드를 신청하는 게 좋다. IC카드는 카드 뒷면의 마그네틱 띠와 달리 복제가 매우 어려워 안전성이 높다.

아직까지 IC카드 단말기가 많이 보급되지 않았지만 IC 단말기가 있는 가맹점에서는 마그네틱 띠를 이용해 카드를 긁는 대신 IC칩으로 결제하는 게 안전하다.

SMS서비스나 신용카드 청구서를 통해 자신이 하지 않은 거래를 확인하면 곧바로 카드사나 은행에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가 결제된 후 사용대금이 가맹점에 지급되기 전인 1, 2일 안에 위조카드 피해를 신고하면 카드사가 대금 지급을 중단하기 때문에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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