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 연구원이 줄기세포 존재와 논문을 조작하는 데 깊숙이 개입한 데다 검찰 수사 이후 다른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을 고려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 연구원이 2005년 사이언스지 논문 준비 과정에서 환자맞춤형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가 잘 자라지 않자 미즈메디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를 서울대로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맞춤형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를 만든 것처럼 조작한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2004, 2005년 논문의 유전자(DNA) 지문 등을 분석한 윤 교수와 이 실장이 김 연구원과 공모해 논문 데이터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이들도 업무방해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황 교수가 일부 논문 데이터 조작에 관여한 사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거나 돈을 주고 연구용 난자를 제공받은 행위에 대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노성일(盧聖一)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은 오후 9시 50분경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 현관을 빠져나가다 황 교수 지지자 유모(42) 씨로부터 얼굴 등을 폭행당했다. 유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돼 폭력 혐의로 입건됐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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