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 소나무 옮기면 최고 1000만원 벌금

  • 입력 2005년 9월 1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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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소나무를 반출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고 10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산림청은 5월 말 공포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반출금지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를 유통시키거나 이를 이용해 가공품을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최고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은 재선충병이 발생한 전국 49개 시군구, 283개 읍면동에 55만5000ha.

부산과 경남북 대부분과 울산, 대구, 전남, 제주지역 일부가 포함돼 있다. 또 발생지와 인접한 35개 시군구에서도 도로개설, 택지개발 시 소나무의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산림관청으로부터 확인받은 뒤 옮겨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고 2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청 고기연(高玘演) 산림보호팀장은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61개 시군구에 감염목 이동 단속 초소 169개소를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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