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1-09 18:172005년 1월 9일 18시 1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9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휴대전화와 e메일로 광고 문구를 보내면서 수신 거부 방식을 밝히지 않거나 수신 거부가 이뤄지지 않도록 한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수사 의뢰한 건수는 총 308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3년은 516건이었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