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터넷뱅킹-주식거래 전자서명 통합

  • 입력 2002년 7월 3일 17시 53분


내년 1월부터 사이버 주식거래를 할 때는 금융결제원 등에서 발급받은 공인된 전자서명을 통해야만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인터넷뱅킹 거래자도 내년 5월까지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은행 등 개별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던 사설인증서를 모두 공인인증서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개의 공인인증서를 받으면 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사이버 주식거래 등 전자금융거래는 물론 전자민원 등 정부 관련 업무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거래 금융기관별로 각각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금융고객은 거래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산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6개 기관과 계약한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발급되지만 사이버 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는 당연히 등록대행기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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