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라이프]'사이버 법정' 곳곳 문열어

  • 입력 2001년 5월 2일 18시 30분


사이버 재판정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곳에선 사용자가 피고가 될수도, 변호사 판사 검사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다양한 시각에서 사안을 접근할 수 있다. 판결이 법적효력을 갖지 않는 것도 부담없는 대목.

법률포탈사이트 ‘로앤비’(www.lawnb.com)는 지난주 사이버법정을 열었다. 사건의뢰자가 신청하면 로앤비 변호인단이 검토해 법적조언을 곁들여 사건개요를 올린다. 네티즌들이 개요를 읽어보고 판사로 참여해 판결을 내린다.

소송 준비중이거나 종결된 실제사건 뿐 아니라 가상의 사건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소리바다의 위법성여부 △속아서 원조교제를 한 남성의 처벌여부 △강압적인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의 위법성여부에 대한 가상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법전전문출판사인 현암사는 채팅을 통한 가상법정 ‘아이솔로몬’(www.i―solomon.co.kr)을 운영중이다. 법대생 등 관심있는 네티즌들이 팀을 짜 ‘변호사측 대 검사측’으로 법정공방을 벌인다. 재판절차는 실제 재판과 동일하며 정해진 공판 시간에 인터넷에 접속해 채팅으로 법정대결을 한다. 공판은 한달에 두 번 열린다.

현직교수나 법조인이 재판장을 맡아 사건을 이끈다. 대구카톨릭대 신평교수 중앙대 이인호교수 등이 △의료폐업으로 인한 환자의 사망사건 △인터넷에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 유출사건 등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서울여성노조는 여성노동 가상법정 ‘우먼코트’(www.womencourt.or.kr/womencourt)를 운영한다. 일상에 만연해 있는 성차별적 문제들을 사건으로 다루고 있다.

‘고발’ 코너에 올라온 내용을 서울여성노조 실무진이 검토해 사건으로 올리게 된다. 사이트에서 배심원으로 가입하면 게시판에 의견을 올리고 판결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배심원은 약140명.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배심원들이 판결투표를 하며 운영자가 결과를 정리해 ‘판결문’을 작성한다. 고객성희롱 주부재산권 커피심부름 미디어성차별 등의 문제를 다뤄왔으며 ‘생리휴가’에 대한 9번째 재판이 진행중이다.

<김승진기자>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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