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공모액 10억원 넘을땐…

  • 입력 2000년 12월 12일 18시 42분


<<격주로 나오는 성장·벤처기업면에서는 중소기업에 필요한 세제 금융 법률 특허 등에 대한 상담 코너를 신설했다. 상담은 국내 최대 법률 포털 사이트를 운영중인 오세오닷컴(대표 최용석 변호사/www.oseo.com)의 변호사 15명 등 중소기업 세무 회계 전문가 30명이 맡는다.>>

이번주에는 최선민 변호사가 들려주는 유가증권 신고시 유의점.

올 2월 인터넷 공모로 8억원, 3월에는 기관투자가로부터 5억원을 투자받았다. 공모할 때마다 금액이 10억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5000만원의 과징금을 내라고 한다. 이같은 회사도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 대상인가.

벤처기업이 인터넷 공모를 추진하려면 우선 금감원에 법인 등록을 해야한다. 이는 등록후 공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대부분의 벤처기업들은 개별 증자시 10억원 미만이면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신고대상 금액이 과거 2년간의 공모금액을 합산한 개념이라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문의한 기업의 경우 첫 인터넷 공모 8억원 증자에서는 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로부터 2년 이내인 5억원의 추가 증자의 경우를 합산하면 13억원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신고를 해야한다.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징금도 증권 선물조사업무규정에 따라 5억원 이하로 무거운 편이다.

청약권유자수도 변수다. 유의할 점은 청약권유자수가 50명이 넘을 경우 ‘공모’로 인정돼 원칙적으로 신고서를 내야한다. 하지만 청약권유자수가 50명이 넘어도 금액이 10억원 미만이면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문의한 기업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벤처기업이 상당수 있는데 앞으로 코스닥 등록 예비심사에서도 이런 점이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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