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치료용 비아그라 처방전내면 자유 수입

  • 입력 2000년 7월 31일 18시 36분


비아그라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이더라도 자가치료용은 의사의 처방전만 제출하면 자유롭게 들여올 수 있게 된다. 또 화장품 수입 허가제가 폐지돼 외국에서 제품승인을 받은 경우 아무 제약 없이 수입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입 통합공고를 개정 고시,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 고시에서 지정검역동물 중 개의 사전신고 범위를 3마리 이상에서 10마리 이상으로 완화하고 수입항구를 현행 부산 인천항 등 11개항에 목포 속초항을 추가했다. 반면 국내 희귀생물자원의 무분별한 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1개 품목의 어류 또는 식물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출하도록 하고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방사성의약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얻어 수입할 수 있도록 수출입 절차를 강화했다.

또 붕장어 대구 명태 등 32개 품목의 검사확인기관을 가공식품은 종전대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이, 가공품이 아닌 경우에는 국립수산물검사소장이 실시하도록 조정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