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경품행사 주의!…개인정보유출 사기당할수도

  • 입력 1999년 12월 7일 18시 29분


요즘 자동차 컴퓨터 휴대전화나 고액의 현금 등을 내건 인터넷 경품행사가 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경품행사만도 수백건이며 이 행사들을 한데 모아놓은 인터넷사이트도 등장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시대’ 12월호에서 이러한 인터넷 경품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신상정보 유출〓경품행사에 참여하려면 해당 인터넷사이트의 회원가입이 필수.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등 개인신상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 신상정보가 다른 곳으로 팔려나가게 되면 특정상품을 사도록 권유하는 전화 E메일 우편물 등을 받을 우려가 있다. 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는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외국에서는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컴퓨터를 무료로 줄 정도로 개인정보의 값어치가 높다.

▽인터넷 사기〓고액의 경품을 내세워 회원을 모은 다음 개인신상정보를 팔아넘기고 인터넷사이트를 없앤 뒤 잠적하는 경우가 있다. 10만원을 입금하면 50만원권의 상품권을 준다고 한 후 300여명으로부터 돈을 챙겨 도주한 사례도 있었다. 또하나의 전형적인 사기유형은 경품을 주최측 관계자들이 차지하는 것. 현실적으로 경품추첨과정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믿을 만한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인터넷 사기피해를 당했을 경우 대검찰청 컴퓨터범죄 전담수사반(www.dci.sppo.go.kr)이나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으로 신고하도록 한다.

〈윤경은기자〉key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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