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위 『양-한방 교류 확대』…상대진료과목 개설 허용

  • 입력 1997년 12월 26일 20시 09분


의료개혁위원회는 26일 양방병원의 경우 한방과를, 한방병원은 양방진료과를 개설할 수 있게 하고 최신 의료기술에 대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마련했다. 이 건의안은 27일 총리에게 보고된다. 의개위는 양한방 의료의 상호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이를 허용하고 의대와 한의대 졸업생의 상호편입학제도를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의개위는 또 99년에 한약조제에 대한 급여항목을 현행 68개에서 1백28종으로 확대하고 양한방 협진을 실시하는 한방병원에서의 물리치료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인정하도록 했다. 〈이철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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