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생활뉴스]은행 신분확인 주민증만 됩니다

  • 입력 2003년 4월 10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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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씨(가명·38)는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모은행 성남지점에 통장을 만들고 용역업무 제공 등을 빙자한 사기범행을 하다 꼬리를 잡혔다. 최근 이처럼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금융사고가 부쩍 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금계좌를 새로 만들거나 신용카드 재발급 등 주요 금융거래를 할 때 주민등록증을 꼭 가지고 가야 한다.

금융회사들이 주요 금융거래에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증만을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금융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해 각 금융회사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증만을 요구하는 금융거래로 △신규 예금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분실에 따른 예금통장이나 신용카드 재발급 △신규 대출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발급 등을 꼽았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행정자치부의 위·변조 여부와 본인 여부 확인서비스를 통해 즉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고객이 다른 신분증을 제시하면 재직증명서나 의료보험증, 전화나 수도요금 청구서 등본인만이 소지할 수 있는 성격의 ‘2차 증빙자료’까지 받는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금감원은 “실시 초기에는 창구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2001년부터 올해 1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신분증 위조 금융사고는 모두 36건이며 이 가운데 대출사기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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