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만 믿고 팔았는데…” 애경산업, ‘가습기살균제’ 책임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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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9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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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계약서상에 “사고시 전적인 책임” 명시
애경, SK케미칼로부터 제품 받아 판매만 했을 뿐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가습기메이트’를 유통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2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3.29/뉴스1 © News1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가습기메이트’를 유통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2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3.29/뉴스1 © News1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한 애경산업에 ‘칼끝’을 겨누고 있는 가운데, 애경산업은 SK케미칼로부터 제품을 받아 판매만 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법적책임은 계약서상에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명시한 SK케미칼에 있다는 주장이다.

애경산업은 29일 “판매사인 애경산업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피해가 발생할 시 판매처인 유통업체에도 책임을 물어야하는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임직원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구속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중이다.

◇SK만 믿고 팔았는데…“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은 판매만”

가습기 메이트는 1994년 SK의 전신인 유공에서 개발해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약 8년간 유공, SK케미칼, 동산C&G를 통해 판매한 제품이다.

동산C&G는 SK그룹에서 계열분리된 SKM의 자회사로 소비자들에게는 ‘다이얼 비누’로 잘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 회사가 2001년경 파산하면서 SK케미칼이 전면에 나서게 됐다.

SK케미칼은 필러물산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를 공급하고 제조를 의뢰, 가습기메이트 완제품을 받아 애경산업에 납품하는 ‘물품공급계약’ 및 ‘PL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해서 애경산업은 2002년부터 가습기 메이트를 팔게 됐다. 가습기메이트의 상표권도 SK케미칼이 소유하고 있다는 게 애경측의 주장이다.

2001년 5월 30일 양사가 체결한 ‘물품장기공급계약서’에도 애경산업은 SK케미칼이 생산한 제품을 ‘매수’하는 것이 명시돼 있다. 제조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물품 주문에 있어 모든 발주요청 및 세금계산서도 갑인 SK케미칼과 진행했고 SK케미칼의 하청 제조업체인 필러물산과 직접 진행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SK케미칼, 계약서에 “사고시 전적인 책임 지겠다” 못박았는데…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계약서 상에도 SK케미칼이 법적책임이 명시돼있다. ‘갑’(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함으로 제3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준 사고가 발생하면 갑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할 뿐만 아니라 SK케미칼의 책임과 비용으로 애경을 방어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애경산업에서 제조에 개입했다면 SK케미칼에서 사고발생시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제조물책임 계약을 체결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전적인 책임은 SK케미칼에서 제조에 관한 모든 부분을 진행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2002년 제조물책임(PL) 계약을 통해 SK케미칼이 가습기메이트의 제품 안전성을 보장한 만큼, 안정성에 대한 증빙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SK측은 2002년 7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서 작성된 것으로 법시행에 따라 제조업체의 책임이 강화된 내용이 반영된 통상적인 계약이라는 입장이다.

애경산업이 가습기메이트의 판매자로서 안전성 점검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억울해하고 있다.

애경산업은 “한국을 대표하는 국내 대기업 중 하나인 유공(현 SK케미칼)이 개발하고 판매한 제품이고 1994년부터 8년간 동산C&G를 통해 아무 문제없이 시중에 판매됐던 만큼, 유해성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애경산업은 안정성 문제를 위해 MSDS(화학물질정보)를 요구했지만 SK케미칼이 영업비밀 사유로 거절했다. 대신 문제 발생시 책임지겠다는 계약서만 믿었다는 주장이다.

애경산업과 판매계약을 맺게 된 것도 제품문제가 아닌 동산C&C의 부도로 불거진 만큼, 유해성 문제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SK케미칼이 단지 새로운 유통망을 찾아 애경산업에 먼저 제안했다는 것.

애경측은 “2002년 당시 SK케미칼은 항균제를 직접 생산하고 국내 및 수출까지 진행하는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성을 갖춘 회사였고 가습기메이트는 애경과 계약 당시 개발된 신제품이 아니라 1994년 출시돼 2002년까지 약 8년간 이미 판매를 진행하고 있던 제품이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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