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24 뉴스1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지원 방식을 피해 구제에서 배상 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국가 주도의 추모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됐지만 지원 방식이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되지 않아 정부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과 이로 인한 사망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다. 기후부는 11월 30일 기준 피해 신청자 8035명 중 5942명의 피해를 인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기업 분담금(2500억 원)과 일부 정부 출연금(225억 원)을 토대로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등 피해구제 차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해 왔다면 앞으로는 배상 체계로 전환해 치료비와 일실이익, 손해,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배상급을 지급하게 된다. 손해배상 책임을 기존 기업 단독에서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국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후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2019∼2021년 이후 중단됐던 정부 출연을 내년 100억 원을 시작으로 재개한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과 피해자들이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가습기살균제와 유산·사산 관련성 증거자료 공개 및 피해사례 발표를 하고 있다. 2024.6.5 뉴스1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는 폐지하고, 배상금 신청부터 지급 결정 기간에 단기 소멸시효 진행도 중단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피해자에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와 함께 소극적 손해인 위자료 등을 지급한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양상에 따라 일시금 수령 방식과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한 후 치료비를 계속 수령하는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목적에 ‘추모’를 추가해 국가 주도의 공식 추모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학령기, 군생활, 사회 진출 등으로 이어지는생행애 전주기 지원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개정해 질병결석 인정 사유를 가정 요양, 전신건강 모니터링 참석 등까지 확대하고 군 입대를 앞둔 피해 청년을 위해 건강 특성을 충실히 고려한 판정 체계를 마련한다. 사회 진출을 앞둔 피해자에게는 다양한 취업 지원 제도 정보를 제공한다.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자는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본인일부부담금의 경우 치료비 대납을 통해, 피해자가 치료비를 먼저 납부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정산받는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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