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재수사로 관련 기업·정부간 구상권 소송도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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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22일 1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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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타사 제품 중복사용자 등 놓고 구상권 청구 모색
애경-SK케미칼 계약서 쟁점…정부 구상권 소송도 진행중

경기도 성남시 SK케미칼 본사. 2019.1.15/뉴스1 © News1
경기도 성남시 SK케미칼 본사. 2019.1.15/뉴스1 © News1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검찰 재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둘러싼 다툼도 서서히 달아오를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SK케미칼·옥시레킷벤키저(옥시)·애경산업·정부간 4파전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그간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배상금 지급에 거리를 둬온 SK케미칼이 이번 재수사로 형사처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간 배상 비율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도 점쳐진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원료로 만든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제조·판매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옥시는 이번 SK케미칼 등에 대한 검찰 재수사를 주시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원료 CMIT) 제품 피해는 물론 SK케미칼이 옥시 등에 PHMG 원료를 공급했던 부분까지 수사하고 있다. 앞서 SK케미칼은 지난 2016년 옥시 제품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가습기살균제로 사용될지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처벌을 피해갔다.

옥시 측에 따르면, 옥시는 그간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 손상의 인과관계를 높다고 인정한 1~2단계 피해자에게 지난 20일 기준 총 2300여억원 규모를 배상했다. 전체 1~2 단계 피해자 405명 중 87%에 대한 배상이 이뤄졌다는 게 옥시 측 설명이다.

405명 가운데는 ‘가습기메이트’ 등 타사 제품을 같이 쓴 중복사용자 205명이 포함돼 있다. 옥시가 SK 케미칼의 가습기메이트 사용자에게도 배상을 해온 것이다.

이에 따라 만약 이번 검찰 수사나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 CMIT 제품 제조나 PHMG 원료 공급과 관련해 SK케미칼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간 옥시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지급했던 배상액 일부에 대해 SK케미칼에 구상금을 청구할 길이 열릴 전망이다.

옥시 측 관계자는 구상금 청구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그동안 옥시와 홈플러스 등 PHMG 관련 업체끼리는 구상권에 대해 합의를 해 왔었기 때문에 이를 따르면 되고, 이와 별도로 CMIT 사용자에 대한 구상권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가습기메이트’를 각각 제조하고 판매해 온 SK케미칼과 애경 간에도 책임 공방이 예상된다. 애경은 SK케미칼이 제조한 제품에 ‘라벨’만 붙여 판매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향후 예상되는 양측간 법적 다툼에선 지난 2001년 체결한 ‘SK-애경, 가습기메이트 판매 계약서’ 내용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계약서에는 “가습기메이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가 애경산업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SK케미칼이 애경산업을 적극 방어하고, SK케미칼이 애경산업을 방어함에 애경산업이 협조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 계약서에는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관련해 “제3자의 생명, 신체에 손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SK케미칼이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같은 계약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SK케미칼이 출시 시점부터 유해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SK케미칼은 계약서를 체결하는 대신 원료물질 성분 비율을 보여주는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MSDS)를 달라는 애경 측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대해 SK케미칼 측 관계자는 “2002년 7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서 작성된 계약서로 법 시행에 따라 제조업체의 책임이 강화된 내용이 반영된 통상적인 계약사항”이라고 밝혔다. 당시 업계 관행에 따른 문구이기에 확대 해석을 해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또 MSDS와 관련해서도 “양사 간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반면 애경 측은 “구상권 소송이 진행된다면 효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계약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더해 정부 측이 SK케미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 구제급여를 관리하는 환경산업기술원과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건강보험공단은 각각 2014년과 2016년 SK케미칼 등 13개사에 각각 22억여원과 69억여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는 2017~2018년 3·4차 조사에서 인정된 구제급여 대상 피해자(1·2단계)는 아예 빠져있어 정부가 제기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은 계속될 전망이다. SK케미칼 관계자는 “아직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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