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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태’와 ‘특별재난지역’ 선포 어떻게 다르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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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12:48
2019년 4월 5일 12시 48분
입력
2019-04-05 12:46
2019년 4월 5일 12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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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태, 행안장관이 선포…'대국민 발표문 형식' 취해
특별재난지역, 대통령 공고…행정·금융·의료상 국고지원
재난사태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어떻게 다를까.
정부는 5일 오전 9시부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재난사태가 선포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05년 4월 강원도 양양 산불과 2007년 12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 당시 재난사태가 선포됐었다.
재난사태는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시·도지사의 건의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이 피해 경감을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이 선포 대상이 된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 제36조에 의거해 선포하게 된다. 다만 재난 상황이 긴급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먼저 선포하고 추후 승인받을 수 있다.
선포 방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통상 대국민 발표문 형식을 취한다.
재난사태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응급조치가 이뤄진다.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위험 지역에 대한 출입 제한·통제가 강화된다. 대피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위험구역에 출입해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벌금 등의 조치를 받는다.
그러나 재난 구호와 수습·복구를 위한 국가 차원의 비용 지원은 없다.
중대본부장이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할 수도 있다.
반면 특별재난지역은 재난법 제60조에 따른다.
자연재난으로서 피해조사 후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거나 사회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역대책본부장이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해 중대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에 건의하는 절차를 밟아 대통령이 선포·공고하게 된다.
선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이 지역의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응급대책과 재난구호·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을 경감해주거나 납부유예 혜택을 주는 식이다.
또 중대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복구계획 수립·시행 전에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의연금의 집행이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사태가 피해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대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데 초점 둔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특별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특별재난지역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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