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혐의’ 김현 의원 1심서 무죄…다른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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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2월 15일 2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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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대리운전 기사의 업무를 방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에게 1심 법원이 사건 발생 1년 5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공동폭행 및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현 의원과 한상철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게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8월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현 의원 등은 2014년 9월 17일 오전 0시 40분경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을 하지 않고 떠나려는 대리기사 이모 씨(53)를 가로막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위원장과 김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징역 2년, 김 의원과 한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김현 의원은 지난 3일 안산 단원갑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 함께 사는 희망드림 안산을 만들겠다”며 “새누리당 보수정권 8년 동안 후퇴한 민주주의와 무너진 서민경제를 되살리고 불평등 심화와 역사왜곡으로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해 출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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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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