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헬기 비리’ 혐의 김양 前국가보훈처장 구속수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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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정철길 SK이노베이션 대표… ‘軍전자전 납품비리’ 사전영장 검토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과정에서 와일드캣 제작사 아구스타웨스트랜드에서 14억여 원대 자문료와 성공보수를 받고 부정청탁을 한 혐의(알선수재)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2·사진)을 27일 새벽 구속 수감했다.

합수단은 김 전 처장이 자문계약을 한 사실을 숨기고 정부와 군 고위 관계자를 접촉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 중이다. 합수단은 김 전 처장의 계좌에서 2013∼2014년 수백만 원씩 인출된 총 5000만 원 안팎의 현금 용처도 추적하고 있다.

또 합수단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 비리와 관련해 정철길 SK이노베이션 대표(61·전 SK C&C 대표)의 가담 정황을 확인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합수단은 EWTS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 대표를 두 차례 소환 조사했으며, 일광공영과 SK C&C가 EWTS 납품대금을 부풀려 나눠 가지는 과정에 정 대표가 깊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합수단은 정 대표가 2009년 6월 29일 SK C&C와 터키 하벨산사가 하청 계약을 맺는 과정에 직접 서명을 했고, SK C&C 윤모 전무(57·구속기소)로부터 “하벨산과 맺은 하청대금의 32%를 일광공영 계열사에 재하청을 준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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