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분 만에 끝난 ‘엘시티 비리’ 이영복 첫 재판…국민참여재판 거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1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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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복 엘시티 회장(66·구속 기소)의 첫 재판이 21일 열렸다.

이 회장은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성익경)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반 시작된 재판에 옅은 하늘색 수의에 점퍼형 겨울옷을 입고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인정신문과 검찰 측의 공소사실 설명과 증거목록 제출, 증인 선정, 다음 재판 일정 조율 순으로 진행돼 20여 분만에 끝났다.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청안건설 전 대표 박모 씨(53)도 이날 함께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성익경 부장판사가 이들에게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이용하겠냐"고 물었지만 모두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과 박 전 대표가 2009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엘시티 시행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회사에 허위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는 수법으로 군인공제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253억 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이 2009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허위 개발기획용역 발주 등의 방법으로 엘시티 출자금 14억3000만 원을 빼돌렸다고 밝혔다. 이 때 이 회장은 입을 굳게 다문 채 눈을 감았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23일 열린다. 이 재판에선 엘시티 시행사에 3450억원을 대출해준 군인공제회 관계자들과 허위 용역과 관련된 종합건축사사무소 관계자 등 6명이 증인으로 신청됐다. 법원은 이 회장 등이 허위 용역 발주로 군인공제회를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심리할 예정이다. 재판 직후 이 회장은 방청석을 쳐다보던 중 일부 지인과 인사하듯 고개를 잠시 끄덕이기도 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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