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부장판사는 2015년 6월 임 전 차장의 지시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뒤 국회의원 신분이던 이정현 의원을 만나 사법 한류와 관련한 세부 자료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시 부장판사의 보고를 받은 뒤 “이건 바로 BH(청와대)에 보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시 부장판사는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에게 ‘제가 가서 만나는 게 맞는 것이냐’고 반문했더니 피고인이 ‘이미 얘기가 다 됐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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